추석 연휴로 세금신고 걱정되셨나요?
국세청이 2025년 9월 귀속 원천세 등 주요 국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연휴에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적극행정 차원의 결정으로, 많은 사업자와 프리랜서에게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 어떤 세금이 연장됐나? (2025년 기준)
국세청에 따르면, 10월 초 추석과 공휴일이 이어지는 장기 연휴(10.3.~10.9.)로 인해 다음과 같은 항목들의 신고·납부 기한이 기존 10월 10일(금) → 10월 15일(수)로 연장되었습니다.
🧾 연장 대상 항목
-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
- 인지세 납부
- 연금수령 개시 및 해지 명세서 제출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원천공제 신고 및 납부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기한도 다음과 같이 연장되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 2025.10.10(금) | 2025.10.15(수)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 2025.10.13(월) | 2025.10.16(목) |
📌 왜 연장됐을까? (법적 근거 포함)
이번 연장은 국세기본법 제6조, 시행령 제2조, 그리고 국세징수법 제13조,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한 것으로, 납세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연장기한인 10월 15일은 10월 귀속 원천세 전산 개통일(10월 16일)을 고려해 혼선 없이 최대한 연장한 것”
– 국세청 보도자료 중
이러한 적극행정은 앞으로도 유사 상황 시 반복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번 조치로 달라지는 점
- 세금신고 여유 확보: 연휴 직후 업무 폭주 방지
- 전자세금계산서도 포함: 자동 전송 시스템 활용자도 체크 필수
- 향후 연휴에도 동일 조치 가능성: 일정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 필수
🔍 납세자가 알아야 할 꿀팁
- 자동 연장 아님! 매월 직접 일정 확인 필수
- 가산세 부과 방지를 위해 10월 15일 이전에 신고 완료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이용 시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 가능
📞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공식 문의처:
- 원천세과 (044-204-3352)
- 학자금상환과 (044-204-3882)
- 부가가치세과 (044-204-3222)
👉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 정리 한줄 요약
2025년 9월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기한 = 10월 15일까지 연장!
이번 기한 연장으로 명절 연휴 동안의 세무 스트레스는 줄이고, 정확한 신고로 불이익은 피하세요!
국세청, 원천세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 결정 공문 확인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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